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체계자구 심사
2025-04-30
4
본회의 심의
2025-05-01
5
정부이송
2025-05-16
6
공포
2025-05-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9
김정호|더불어민주당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의내용방식형태#특허법개정#용어정비

AI 요약

✅ 현행 특허법의 모호한 '행위태양' 용어를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바꿔 이해를 돕는 변화다.
✅ 제126조의2에 용어를 바꿔 침해 주장 시 구체적 행위의 내용이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시되도록 바뀌는다.
✅ 일반 시민의 법령 이해도가 높아지고 침해 주장과 방어가 명확해져 소송의 예측성과 공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6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