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주소제#인구감소지역#지역경제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복수주소제를 도입해 인구감소지역에 부주소를 등록하게 하는 것이다.
✅ 바뀌는 점은? 주민등록 메인주소와 별개로 부주소를 신고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 기대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확충 등 긍정 효과를 기대하지만 개인정보 관리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6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