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7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정무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불법사금융#대부등록강화#금융소비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반사회적 불법대부를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을 처벌‧근절하며 등록요건을 상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칭 변경하고, 대부중개시스템 등록 의무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소비자 신뢰 회복, 관리감독 강화로 합법 대부시장 정착과 안전한 금융이용이 촉진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칭 변경하고, 대부중개시스템 등록 의무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소비자 신뢰 회복, 관리감독 강화로 합법 대부시장 정착과 안전한 금융이용이 촉진된다.
의안번호: 2206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