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7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정무위원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보훈보상대상자#생활조정수당#주거급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부양능력 대신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재산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부양능력 중심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까지 고려하고,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대리 신청 대상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질적 지원 강화와 대상 확대 가능성이 있지만 재정·행정 부담이 함께 늘어난다.
의안번호: 220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