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7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과학기술·R&D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첨단기술 보호#기술 유출 방지#정부 승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술 수출할 때만 승인받는데, 앞으로는 외국정부에 기술정보를 제출할 때도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현재는 기술 수출할 때만 승인받는데, 앞으로는 외국정부에 기술정보를 제출할 때도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첨단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서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첨단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서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승인 기준이 모호하면 기업들의 정상적인 국제협력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부 승인 기준이 모호하면 기업들의 정상적인 국제협력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