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7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의료·건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약품 특허#제네릭#의료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약회사와 환자, 건강보험 가입자들이에요
제약회사와 환자, 건강보험 가입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의약품 특허는 계속 연장 가능한데, 앞으로는 허가일부터 14년까지만 가능해요
현재 의약품 특허는 계속 연장 가능한데, 앞으로는 허가일부터 14년까지만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싼 제네릭 의약품을 더 빨리 사용할 수 있어서 약값이 내려가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싼 제네릭 의약품을 더 빨리 사용할 수 있어서 약값이 내려가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신약 개발 비용을 벌기 어려워져서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투자가 줄어들 수 있어요
신약 개발 비용을 벌기 어려워져서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투자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