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7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생계형적합업종#지정신청기간단축#권고및공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의 신청 지연 문제를 해결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시기를 앞당기고 대기업의 확장을 더 견제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적합업종 신청 기간을 기존 만료 1년 6개월 전으로 앞당기고, 권고 및 공표로 기업인수 제한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권리구제가 강화되고, 불공정한 대기업의 진입 억제와 정보공개로 시장 신뢰가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6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