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7
고용·노동
정혜경|진보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보호#산별교섭#임금 협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정규직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공공기관 노동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이 단체협약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산별교섭을 통해 임금 협상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174만 원)가 줄어들 수 있고, 근로조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노사 분쟁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