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7
재난·안전
박덕흠|국민의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개물림사고#초등학교안전구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맹견(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키우는 반려견 주인과 초등학교 주변 주민·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맹견(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키우는 반려견 주인과 초등학교 주변 주민·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초등학교 안에만 맹견 출입이 금지됐는데, 앞으로는 초등학교 반경 1km 안에도 데려갈 수 없어요.
현재는 초등학교 안에만 맹견 출입이 금지됐는데, 앞으로는 초등학교 반경 1km 안에도 데려갈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목줄 없이 맹견을 데리고 나오면 과태료가 아닌 벌금으로 처벌이 더 세게 들어와요.
목줄 없이 맹견을 데리고 나오면 과태료가 아닌 벌금으로 처벌이 더 세게 들어와요.
⚠️
우려할 점은?
반경 1km 제한이 넓어서 맹견 주인이 사실상 동네 산책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반경 1km 제한이 넓어서 맹견 주인이 사실상 동네 산책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