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고민정|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의제강화#투명한의사결정#인권보호
AI 요약
✅ 소위원회의 의결을 구성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정하여 합의제 원칙을 강화한다.
✅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의 찬성으로만 의결되며, 의견 불일치 시 재심의를 최대 3회로 제한하고, 3회 후에도 의결이 없으면 위원회에 회부한다.
✅ 합의 기반의 절차 강화로 시민 인권 보호의 신뢰성과 절차 일관성이 높아지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확산되지만, 의사결정 지연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의 찬성으로만 의결되며, 의견 불일치 시 재심의를 최대 3회로 제한하고, 3회 후에도 의결이 없으면 위원회에 회부한다.
✅ 합의 기반의 절차 강화로 시민 인권 보호의 신뢰성과 절차 일관성이 높아지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확산되지만, 의사결정 지연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0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