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고용·노동
정혜경|진보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고용부담금#의무고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0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와 일자리를 찾는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을 안 뽑으면 최저임금의 60% 수준만 내면 됐는데, 앞으로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벌금이 싸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그냥 돈 내는 게 이익이었는데, 이제 그 계산이 달라져 장애인 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벌금만 올라가고 실제 고용 환경은 안 바뀌면, 기업이 돈만 더 내고 장애인 채용은 여전히 외면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