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본회의 심의
2024-12-31
3
정부이송
2025-01-17
4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30
국토교통위원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도심공공주택#현물보상#주민참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실행 체계를 법률로 정비해 절차, 보상, 참여, 운영 등을 일원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연 시 철회를 가능하게 하며 현물보상 및 대행 방식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산권 침해 감소, 임대료 부담 완화 등 긍정 효과와 토지가격 변동, 사업지연 등의 위험도 병존한다.
의안번호: 2207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