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2
4
본회의 심의
2025-03-13
5
정부이송
2025-03-21
6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30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노인복지#장애인복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가사활동서비스 제공 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보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5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 기관이 포함되어 취업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안전이 강화되고 기관 관리가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취업 기회 제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5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 기관이 포함되어 취업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안전이 강화되고 기관 관리가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취업 기회 제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7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