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본회의 심의
2024-12-31
3
정부이송
2025-01-17
4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30
의료·건강
보건복지위원장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인체이식 의료기기#장기추적조사#부작용 모니터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공관절·인공유방 등 몸속에 기기를 넣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공관절·인공유방 등 몸속에 기기를 넣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작용이 생겨야 뒤늦게 파악하는데, 앞으로는 식약처가 실사용 데이터를 꾸준히 모아 이상 징후를 미리 잡아요.
현재는 부작용이 생겨야 뒤늦게 파악하는데, 앞으로는 식약처가 실사용 데이터를 꾸준히 모아 이상 징후를 미리 잡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몸속 기기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부가 먼저 알아채고 알려줄 수 있어요.
내 몸속 기기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부가 먼저 알아채고 알려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 의료 정보가 수집되는 만큼 정보 유출이나 무단 활용에 대한 보호 장치가 충분한지 따져봐야 해요.
개인 의료 정보가 수집되는 만큼 정보 유출이나 무단 활용에 대한 보호 장치가 충분한지 따져봐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