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플랫폼중개#택시시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운송중개가 가맹사업자 차별과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 개정으로 가맹사업자 차별과 자사 우선 중개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 경쟁 촉진과 소비자 선택 확대다.
✅ 개정으로 가맹사업자 차별과 자사 우선 중개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 경쟁 촉진과 소비자 선택 확대다.
의안번호: 2207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