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고준위방사성폐기물#지방세개정

AI 요약

✅ 이 법은 핵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방사성폐기물 관리 재원이 주로 배분되도록 지역자원시설세 구조를 조정한다.
✅ 다만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의결에 의존한다.
✅ 재정 손실 완화와 안전 관리 강화 가능하지만 다른 시군의 재정 악화와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