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1
2
위원회 심사
2025-09-18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0
4
본회의 심의
2026-01-29
5
정부이송
2026-01-30
6
공포
2026-02-1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31
문화·체육·관광
김승수|국민의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지방자치단체#국유재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문화유산 관리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유산을 방문하는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가 국유 문화유산 땅에 보호시설을 못 짓는데, 앞으로는 무상으로 땅을 써서 시설을 지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네 문화유산 주변에 전시관·주차장·보호시설이 생겨 방문하기 훨씬 편리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