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2
국토·도시
강득구|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주민참여#혁신지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낙후 지역에 사는 주민, 특히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된 곳의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민 의견 없이 공공이 혼자 개발 계획을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주민협의체가 의무적으로 만들어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동네 재개발 방향을 주민이 직접 논의하고 반영할 수 있어서, 일방적인 개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협의체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면 주민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