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6
사회복지·연금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사망자#유류품처리#정신요양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요양·재활시설에서 연고 없이 사망한 분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시설 담당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1년 6월 이전 사망자의 유류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복잡한 민법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앞으로는 500만 원 이하면 간단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설에서 몇 년씩 처리 못 하고 쌓여 있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품이 빠르고 적법하게 정리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유족이 뒤늦게 나타났을 때 이미 재산이 처리돼 권리를 되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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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