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6
사회복지·연금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사망자#유류품처리#노숙인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가족 없이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관리하는 시설 담당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1년 6월 이전 사망자의 유품은 3년 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사망 시기와 무관하게 500만 원 이하면 6개월 안에 처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설에서 오랫동안 방치됐던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이 더 빠르고 깔끔하게 정리돼 시설 운영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간소화 절차 적용 과정에서 실제 권리자가 있는 재산이 성급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