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7
정일영|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영상회의#협의절차#비상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상 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를 허용하고 합의 대신 협의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효기간을 없애고 비상시 원격회의를 허용하며 합의 대신 협의 절차를 도입하고 제73조의2를 삭제, 제73조의3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긴급한 표결 속도와 국회 연속성을 높이나 권력 남용 위험과 민주적 절차의 약화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효기간을 없애고 비상시 원격회의를 허용하며 합의 대신 협의 절차를 도입하고 제73조의2를 삭제, 제73조의3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긴급한 표결 속도와 국회 연속성을 높이나 권력 남용 위험과 민주적 절차의 약화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7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