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7
박희승|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면제#지방의료원#공공의료확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등 공공의료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8조 제2항의 신설 제11호를 통해 지역 공공의료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 투명성과 타당성 심사의 엄격성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7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