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8
법무·사법
정일영|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수색#내란죄#경호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고위공직자와 이를 수사하는 경찰·공수처가 영향을 받아요.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고위공직자와 이를 수사하는 경찰·공수처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사기밀 장소에서 책임자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내란·반역 수사 때 거부할 수 없어요.
현재는 군사기밀 장소에서 책임자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내란·반역 수사 때 거부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통령경호처 같은 기관이 영장을 막아도 수사관이 강제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대통령경호처 같은 기관이 영장을 막아도 수사관이 강제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군사기밀 보호 예외가 줄어들어 민감한 안보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군사기밀 보호 예외가 줄어들어 민감한 안보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