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송기헌|더불어민주당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접근성#민간의료위탁#5_18부상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체계에서 지방 거주자들의 진료 접근성이 매우 낮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제도는 지역별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기준을 충족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에서도 양질의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증가하고, 시행 시 관리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7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