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송기헌|더불어민주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의료위탁#의료접근성개선#특수임무유공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별로 위탁 병원의 기준을 마련해 특수임무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
✅ 제33조제2항 후단 신설로 지역별 위탁 기준(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이 법제화된다.
✅ 접근성 개선과 질 향상을 기대하지만, 지역별 시설 확보와 관리 비용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