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폭대응#방사선안전#피폭이송
AI 요약
✅ 핵심은 피폭자 이송 의무와 안전지침 마련을 원자력사업자에 부과하는 것이다.
✅ 피폭 의심자나 피해자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로 이송하고 보고한다.
✅ 안전지침 마련과 배포 등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 피폭 의심자나 피해자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로 이송하고 보고한다.
✅ 안전지침 마련과 배포 등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7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