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김종민|무소속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임재판관임명절차#공백최소화#헌법재판소안정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후임 임명절차를 재판관 퇴임 3개월 전 시작하고, 공백 시에는 현직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퇴임예정 재판관의 임명절차를 3개월 전 개시하고, 임기 만료나 정년 도래 시까지 현 재판관이 직무를 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백 최소화로 운영 안정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나, 임명 품질과 재판관 독립성 관리도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7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