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안태준|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방공기업#신속공급
AI 요약
- • 공공주택 신속 공급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타당성 평가 면제를 신설하는 법안이다.
- 제5조의2 신설로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사업은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급 신속화로 주거복지와 시장 안정을 높이고 지연 비용을 줄이되 재정 리스크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7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