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기간#청년구직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구직 촉진 수당의 기간과 금액을 현실화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1년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청년 구직자에겐 구직촉진수당을 12개월 지급하며, 수당액은 매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설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계안정과 취업 동기가 강화되어 취업률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 관리도 늘어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1년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청년 구직자에겐 구직촉진수당을 12개월 지급하며, 수당액은 매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설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계안정과 취업 동기가 강화되어 취업률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 관리도 늘어난다.
의안번호: 2207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