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최형두|국민의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접근격차해소#데이터공정경쟁#디지털생태계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정 규모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 제공 의무를 부여해 데이터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 구체 내용은 제2조 제11호와 제42조의2 신설로 기준과 적용대상을 명확히 한다.
✅ 이는 신규 진입자 진입장벽을 낮추고 혁신과 이용자 권익을 촉진하는 기대효과를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7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