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정책심의#노동자 권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정책심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계 대표자와 노동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동계 대표자 기준이 모호하고 혼재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적 규모 노동단체만 대표자를 추천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자 의견이 정책결정에 더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근로 조건 개선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노동단체나 특수한 산업의 노동자들은 의견을 낼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