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6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급당학생수#교육환경개선#학습권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와 학급의 적정 학생 수를 법으로 규정하는 점이다.
✅ 학급당/학교당 적정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교육감이 지역별 시책을 마련한다.
✅ 학급 과밀 해소와 학습 참여 증가로 교육의 질과 학생 건강·안전이 개선될 것이지만 예산 및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
✅ 학급당/학교당 적정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교육감이 지역별 시책을 마련한다.
✅ 학급 과밀 해소와 학습 참여 증가로 교육의 질과 학생 건강·안전이 개선될 것이지만 예산 및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07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