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2
이연희|더불어민주당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도로공사감독#공공시설물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건설사업관리자를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도록 하여 품질과 안전을 제고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36조제4항 신설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해 도로관리청이 건설사업관리자를 지정해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시설물의 품질·안전이 개선되고 신뢰가 증가하며 관리주체의 책임이 분명해지나 초기 비용과 행정 부담은 늘어난다.
의안번호: 2207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