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2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22
교통·물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면허상속#신고기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택시 운전자가 돌아가신 후 택시를 물려받는 상속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속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90일까지 늦춰서 신고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택시를 물려받을 때 교육이나 양도 절차 때문에 신고가 늦어져도 과태료를 피할 수 있으니 상속인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거나 행정 편의주의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