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2
주호영|국민의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집회금지#법적안정성#집회참여가능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명확히 하고,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광범위한 제한을 구체적 시간대와 예외 규정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반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직장인이나 학생의 참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의안번호: 2207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