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2
인권·차별금지
신정훈|더불어민주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이동권#교통시설 접근성#보행 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교통약자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교통약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 의견을 선택적으로 듣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들어야 해요. 보행시설 설치할 때도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해요.
현재는 장애인 의견을 선택적으로 듣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들어야 해요. 보행시설 설치할 때도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도 버스, 기차, 지하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요. 보도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요.
장애인도 버스, 기차, 지하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요. 보도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요.
⚠️
우려할 점은?
의견 청취가 의무화되지만, 실제로 반영되지 않으면 형식만 남을 수 있어요.
의견 청취가 의무화되지만, 실제로 반영되지 않으면 형식만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