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3
범죄·형사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여성보호#취업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폭력범죄 전과자가 여성 관련 시설에서 일할 수 없게 돼요
성폭력범죄 전과자가 여성 관련 시설에서 일할 수 없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동청소년 시설만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여성시설도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해요
현재는 아동청소년 시설만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여성시설도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여성이 안전한 환경에서 찜질방, 목욕탕 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여성이 안전한 환경에서 찜질방, 목욕탕 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시설이 '여성시설'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시설이 '여성시설'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