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3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내괴롭힘개선#셀프조사폐지#조사권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주체를 사용자가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이 담당하도록 바꿉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용자 등의 셀프 조사 의무를 제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신고/인지에 의한 조사를 도입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강화와 함께 기업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용자 등의 셀프 조사 의무를 제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신고/인지에 의한 조사를 도입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강화와 함께 기업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7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