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4
여성·가족·아동
정을호|더불어민주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피해자보호#신속처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가해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가해학생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폭력 신고 후 심의위원회 개최까지 4주 이상 걸리는데, 앞으로는 4주 이내에 반드시 개최해야 해요.
현재는 학교폭력 신고 후 심의위원회 개최까지 4주 이상 걸리는데, 앞으로는 4주 이내에 반드시 개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폭력 피해자를 빠르게 보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 피해자를 빠르게 보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학교가 짧은 기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해서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학교가 짧은 기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해서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