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4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개설자#진료거부금지#응급의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수의사법의 개설자 규정이 강화되어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거부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된다.
✅ 이에 따라 동물 건강과 응급치료 접근성이 좋아지나 비용 증가, 행정 부담 커지는 등 현실적 부작용도 대비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7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