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4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4
의료·건강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동물의료#응급진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 소유자, 동물병원 개설자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수의사만 진료 거부 금지인데, 앞으로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모든 개설자가 진료 거부를 못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응급상황일 때 어느 병원에서든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동물병원이 채산성 낮은 진료까지 모두 해야 하고, 진료 거부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