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4
박성훈|국민의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산일반재산구분#사용허가대부계약#대한적십자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무상대부 용어를 행정재산/일반재산 구분에 맞춰 정비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에서 행정재산은 사용허가,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규정하는 정비를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용어로 관리가 명확해져 행정 효율성과 법적 분쟁 감소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7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