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4
박성훈|국민의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전용도로#안전

AI 요약

✅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우선 반영하는 5년 활성화계획이 핵심이다.
✅ 제5조제4항 신설로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정비를 계획의 우선으로 명시한다.
✅ 직접적 효과로 사고 감소와 이용 편의 증가가 기대되나 예산, 토지 확보, 보행자 영향, 관리 부담의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07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