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4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기준#직불제도#5년재평가

AI 요약

✅ 농외소득 기준을 5,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5년마다 재평가한다.
✅ 지급 제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며 불합리한 적용 방지 조항이 포함된다.
✅ 공익기능 강화와 대상 적정성 개선으로 직불제의 효과와 공공성 향상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7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