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2025-11-13
5
정부이송
2025-11-21
6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6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도변경동의완화#수분양자보호및계약해지#정보관리시스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주택 분양에서 설계변경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호실 계약해지 권리로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7조 제1항 개정으로 동의율이 완화되고, 제7조의2·제10조 제2항으로 해지 권리와 벌칙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PF 관리가 개선되나, 수분양자 보호와 안전성의 균형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의안번호: 220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