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0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6
임종득|국민의힘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신청기간연장#형평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역 2년 이상 복무한 특정 계급의 군인 퇴직급여 신청 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 제2항에서 지급신청 기간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상자 구제 및 제도적 형평성은 강화되나 재정·행정 부담이 늘어난다.
현역 2년 이상 복무한 특정 계급의 군인 퇴직급여 신청 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 제2항에서 지급신청 기간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상자 구제 및 제도적 형평성은 강화되나 재정·행정 부담이 늘어난다.
의안번호: 2207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