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6
김선민|조국혁신당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현장지원#재발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가 보건의료기관에 재발 방지와 현장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보고의무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의 현장지원 및 재발방지 체계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재발방지 강화로 환자 안전이 높아지고 개선 노력이 투명하게 확산된다.
의안번호: 2207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