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6
금융·보험
김은혜|국민의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보험#학생#재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 학부모, 학교와 청소년단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5세 미만 자녀의 사망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이 금지되어 있는데, 앞으로 학교나 교육청이 들 경우 재난·감염병·학교활동 중 사망은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단체활동이나 뜻밖의 사고로 자녀를 잃었을 때 유족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사고가 '불의의 재난'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수 있고, 학교나 교육청 보험만 가능해서 개인 보험은 여전히 안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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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