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7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활성화#참여형시장#지역경제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통시장 참여형 시장의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와 지자체가 중고품 매매·교환이나 예술품 전시‧판매 등 공동사업 비용을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형 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와 문화교류가 증대되며 매출 상승과 지역 브랜드 강화가 기대되나 관리·감독 비용 증가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7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