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성확대#소액투자접근성#국제관행적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장법인이 ETN/ETF의 수량 변경과 분할·병합을 허용해 유동성과 투자자 편의를 개선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66조의4 신설로 상장법인이 거래소에서 ETN/ETF의 수량 변경 및 분할·병합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동성 증가와 편의성으로 거래 활성화되나, 분할병합의 남용과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7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