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1
산업·기업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안전#스마트기술#의무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현장 운영자, 시공사, 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건설현장 운영자, 시공사, 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스마트 안전기술이 선택사항이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도입해서 안전계획을 세워 제출해야 돼요.
현재는 스마트 안전기술이 선택사항이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도입해서 안전계획을 세워 제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추락, 붕괴 같은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서 안전이 훨씬 좋아져요.
건설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추락, 붕괴 같은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서 안전이 훨씬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중소 건설회사는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비용이 커져서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중소 건설회사는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비용이 커져서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047